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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이연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로장려금이 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꼼꼼히 알아봤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됩니다.
*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살펴보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요건입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다음으로,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당해연도 반기별 추정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때,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증거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등) 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가면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비물을 빠뜨린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살펴보는 근로장려금 신청 팁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의 FAQ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 Q.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A.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원 구성이나 총소득금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적 요건 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청하세요.
- 본인인증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인증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재산 자료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차감됩니다.
- 기타 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향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처리 과정과 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 심사 :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 및 재산 규모 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지급 :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보통 3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 11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관리 및 활용 방안
수령한 근로장려금은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 및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회성 지원금이지만,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모은 돈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지출하거나, 건강 관리나 여가 활동에 사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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