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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상상이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알아 두고 있으면 좋은 일이기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 꼭 저장해 두고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하는 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일 

    1. 장례식장

     

    장례식장 모습입니다,

     

    고인의 사망지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예약을 한다.

     

    ●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음

     

    ● 빈소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

     

    ●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고자 하는 물건 준비

     

    ● 장지는 사망 전 고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안당 또는 공설묘지 등을 선택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예약, 장례식장 검색 등 온라인으로 간편히 확인 가능한 사이트

     

    2. 부고문자

    ▶ 고인 사망 후 빈소를 갖추고 조문을 받을 때까지 최소 2~3시간 이상이 쇼요 되는데, 부고문자를 먼저 보내면 일찍 오시는 조문객분들로 인해 정신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음. 장례지도사와 협의 후 전송해야 함 

     

    ㅇㅇㅇ부친 ㅇㅇㅇ께서
    2000년 0월 00일 
    오후 00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고인 : 故 ㅇㅇㅇ
    ● 빈소 : ㅇㅇ장례식장 ㅇㅇ호
    ● 발인 : 2000년 0월 00일 
                  오전 0시 00분
    ● 장지 : 00시 0000동 00
    ● 상주 : 아들(관계) ㅇㅇㅇ


    부고알림

    故 ㅇㅇㅇ님께서
    2000년 0월 0일 0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고인 : 故 ㅇㅇㅇ
    ● 빈소 : ㅇㅇ장례식장 ㅇㅇ호
    ● 발인 : 2000년 0월 00일 
                  오전 0시 00분
    ● 장지 : 00시 0000동 00
    ● 상주 : 아들(관계) ㅇㅇㅇ

    ● 연락처 : 000-0000-0000

     

     

    3.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필수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입니다
    사망진단서 :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

     

     

    사체검안서입니다
    사체검안서 :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진단을 받은 후 발급

     

    장례식장, 사망신고 등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10부 이상 발급 받는 걸 추천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

     

    4. 답례문자

     

    바쁘신 와중에 함께 오셔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픔에 정신이 없어 감사한
    마음을 이제야 전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글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감사드립니다.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상속 :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있기)

     

    상속포기 : 빚이 상포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

     

     

    6. 고인 명의 계약 해지

    ▶ 휴대폰 해지

    (휴대폰의 경우,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패무관계 및 업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추천)

     

    ▶ 가스,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 해지

    ▶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

    ▶ 각종 자동이체 해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7.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 시 지급

     

    ▶ 유족 순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25세 미만)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