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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세 납부 관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를 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연납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내야 할 돈이 라면 할인받고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 최대 할인은 1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유 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납부시기는 일반적으로 연 2회 6월과 12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 경차, 영업용 차, 이륜차, 화물자동차와 같이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조기 납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과방식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납부의 가장 큰 장점을 바로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납부시기에 따라서 차등적인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월, 6월, 9월로 차례대로 할인율이 변동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 위택스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하기
● 신청 가능 시간
2025년 1월 16일 AM 07:00 - 22:00
2025년 1월 31일 AM 07:00 - 22:00
마지막 날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만 신청 가능
● 1월 연세액납부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 이용 도움말
미리 계산은 말 그대로 미리 자동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세에 속한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30%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는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연납신청으로 할인을 받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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