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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어린 아기들을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가정 양육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 0세 가정에게는 100만 원
만 1세 가정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부모 수당은 어린이집 등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바우처 차액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라면 부모 급여의 차액은 익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보통 출산혜택은 출산하고 출생신고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경비 지원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다르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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