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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직 캐디 연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는 직장에서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루의 1/3 이상을 일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업무시간일 텐데요. 위험요소가 심한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은 언제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보험을 들여놓는 것처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산재보험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포스터입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인데요. 4대 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보험제도로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보험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할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4대 보험료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오직 사업주만 납부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18년까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고용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사업자 아니면 다 산재보험에 가압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보상범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는데 이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산업재해법 제37조에 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줄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일을 하는 도중에 동료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다.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실 위에 상세하게 적어놓았지만 출근해 업무 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 역시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시간이며 다만, 근로자가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의 행위가 벌어졌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기준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업무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했을 때 산재 처리가 됩니다. 이는 그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대다수 입증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애매한 경우는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 재해 처리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산업 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산재 처리의 기준이 된다.(즉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처리에서 제외가 됨)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였거나 그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로 인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산업 재해 처리 대상임

     

    ●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나 기존 산업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던 사람이 트라우마로 인한 추가 진료를 요하는 경우

     

    ● 그 밖의 정신적 이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 재해 발생 보고 제도 해석 지침' 

    고용 노동부에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침서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image.png
    0.14MB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됨

    ③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및 휴업 기간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 부분 휴업 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인(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하기 어려움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아니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하기 어려움

    2.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 불승인 결정에 따름

    3. 산재 발생 보고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1.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2. 우편 송부

    3. 팩스 송부

    4. 웹사이트 (www.moel.go.kr)에 입력 또는 첨부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산업재해 발생 조치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 지도과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pdf
    0.03MB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기준이 있으며 각 재해에 대해서 보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께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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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뉴스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아직도 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거구요. 저역시도 캐디로 일을 하면서 볼에 맞았을 때 4주 진단을 받고도 고객님께 미안하다는 소리조차 못듣고 회사에서의 처리가 너무나도 아쉬웠기에 퇴사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사과를 못받은것에 화가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한 분들이 안계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포스팅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