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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잘 챙기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법을 총정리해보고,
모의계산과 환급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세금을 확정하고 납부기한 내에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너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던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공제받는 것: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또는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또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는 것: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누락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공제 대상과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마감기한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전략과 팁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과 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 모든 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공제 대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각각의 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작은 금액들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 조절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환급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받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놓친 공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기기: 연말정산 기간에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까지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확인 사항 및 후속 조치
모의계산과 실제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결과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거나, 회사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공제 신청: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주의: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공제 신청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법과 모의계산, 그리고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꼼꼼히 체크해서 누락되는 항목 없이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13월의 월급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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